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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회사 공가 내고 주민자치회 활동한다

등록 2019.07.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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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기업·근로자 단체 등 12곳과 MOU

직장인들 회사 공가 내고 주민자치회 활동한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직장인들은 회사에 공가(公暇)을 내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당진에서 열리는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충청남도·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현대제철 등 12개 기관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MOU는 노동자가 주민자치회 활동 시 공가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을 말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추첨 등을 거쳐 20~50명 가량 선정하는데, 그간 공가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은 근로기준법상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급휴가는 보장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할 경우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읍·면·동은 214곳이다. 
 
행안부는 또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시 추첨제 도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고 결혼이민자·귀농귀촌자·청소년 등 지역 내 소수자도 참여시키기 위한 취지다.

정보연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며 "MOU가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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