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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0월부터 시행한다

등록 2019.07.22 14: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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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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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최대 15%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받도록 한다.

대상은 3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500㎡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이다.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기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A·B·C 3개의 분야로 구분해 A·B분야 건축물과 C분야의 공공건축물은 고시 3개월 후인 오는 10월17일부터, C분야 민간건축물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설계기준은  환경성능, 관리 부문, 에너지 부문으로 나눠  환경성능 부문은 녹색건축·물순환관리·실내환경 3가지, 환경관리 부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와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시설 설치, 공공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해는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A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C분야 건축물은 패시브 기술이나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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