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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전 비서실장' 증언거부… 10분만에 끝나

등록 2019.07.22 1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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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재판받는데 증언을 어떻게…"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0.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증인의 증언 거부로 10분 만에 끝났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모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윤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성남시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지방행정공무원인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그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지사의 가족들과도 교류하는 등 이 지사를 보좌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사와 공모해 2012년 시청 공무원들에게 진술서 등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증인선서 전 “본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재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증언이 내 재판에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선서 먼저 하라고 설득했고, 윤씨는 증인선서를 마친 뒤 재판 거부에 대한 의사를 다시금 밝혔다.

검찰 측은 증언거부권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했고,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재판을 끝냈다.

다음 공판은 이틀 뒤인 24일 오전 10시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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