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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신청건수 절반 해결

등록 2019.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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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 해결

【서울=뉴시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유형. 2019.07.22. (도표=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유형. 2019.07.22. (도표=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 강서구 화곡동에서 5년 동안 꽃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A씨는 4월 임대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A씨는 타로점집을 운영하겠다는 신규임차인 C씨를 구해 '권리금 양수도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 B씨에게 C씨를 소개했다. 하지만 B씨는 종교적 이유로 C씨와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섰다. A씨와 B씨는 위원회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상가 관련 분쟁 10건 중 5건꼴로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의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갱신·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다. 사건당 3명이 조정에 참여한다. 비용은 무료다.

분쟁조정위는 3년간 주요상권 임대차 실태조사, 현장답사, 거래 사례 비교, 임대료·권리금 감정 등 실제 수치를 활용해 대안을 제시하고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조정위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는 2017년 77건, 지난해 154건, 올 상반기 85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접수된 85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42건이다. 42건 중 90%에 해당하는 38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3명(74%), 임대인이 22명(26%)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권리금(19건), 임대료 조정(14건), 원상회복(9건), 계약갱신(8건), 수리비(3건)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건), 종로구(8건), 마포구(7건), 송파구(7건), 광진구(6건)가 많았다.

분쟁조정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발송하거나 시청 무교별관 3층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상담센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보호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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