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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목소리 변조, 인터뷰한 척···부산 KNN 과징금 3천만원

등록 2019.07.22 1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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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목소리 변조, 인터뷰한 척···부산 KNN 과징금 3천만원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사 KNN TV가 인터뷰 조작 방송으로 지상파 최초로 과징금 3000만원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뷰 조작으로 과징금이 결정된 KNN TV 'KNN 뉴스아이'의 안건 2건에 대해 과징금액을 논의했다.

'KNN 뉴스아이'는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2018년 11월23일, 11월28일, 12월1일, 12월2일 보도에서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노년층 피부건조증 관련 1월7일 보도에서도 기자가 자기 음성을 변조해 피부건조증 환자와 인터뷰한 듯 방송했다.

과징금액 결정에 대해 방심위는 지역 방송사로서 열악한 경영상황, 방송사 자체조사를 통해 관계자 징계, 인터넷 서비스 중단 등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인 점, 지상파 최초 과징금 부과 사실 만으로도 무거운 제재로서의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3000만원)에서 절반을 감경한 과징금 1500만원을 각각 결정했다.

 음성 변조를 통한 인터뷰 조작으로 추정되는 보도 16건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화면 하단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북 대통령'으로 표기한 뉴스 자막을 반복 고지한 MBN '단신 뉴스 자막'(MBN 뉴스와이드 1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4월21일 '국제' 분야의 소식으로 'CNN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알렸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사가 이미 자막 오기로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한 사안이 반복됐다는 점을 들어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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