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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軍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결정 고시…연내 선정 탄력

등록 2019.07.23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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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면 일대' 선정되면 군위군 전체지역

'비안·소보면'이면 의성·군위군 모두 포함

【서울=뉴시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고시. (국방부 홈페이지)

【서울=뉴시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고시. (국방부 홈페이지)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부지 결정에 앞서 신(新)공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범위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23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지난 7월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관보와 국방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범위는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되면 군위군 전체 지역을,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로 한다.

'이전부지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향후 이전부지로 선정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역을 주변지역 범위로 결정했다.

이전주변 지역에는 앞으로 주민의 복리를 위한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 사업이 실시되고,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지원특례가 적용된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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