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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깊어지는 재판부…방통위⋅페이스북 판결 내달 22일로 연기

등록 2019.07.23 1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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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 방통위를 방문한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Kevin Martin) 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2018.01.10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 방통위를 방문한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마틴(Kevin Martin) 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2018.01.10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8월 22일로 연기됐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재판부가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한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의 행정소송 1심 선고를 8월 22일로 연기했다.

이번 재판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재판부의 고민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방통위와 페이스북은 추가 변론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통신업체 자체 부담으로 자사 서비스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국내 서버를 막아 9~10개월간 두 통신업체 가입자들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면 홍콩·미국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은 접속장애를 겪었고, 두 통신사가 원성을 들어야 했다. 페이스북이 막대한 사용자 수를 등에 업고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페이스북의 접속 우회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보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이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약 두 달 뒤인 그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이 과징금 작지만 행정소송까지 나선 것은 방통위의 제재가 통신망 품질 관리 책임이 통신사뿐만 아니라 CP에도 있음을 규명한 세계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페이스북이 패소한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같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대형 콘텐츠공급자(CP)들도 통신망 품질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네이버 등 국내 CP들과 달리 해외 CP들은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전혀 또는 거의 내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이 이들의 통신망 '무임승차'를 저지할 단초가 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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