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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계 3위→대형사기 업체로…대표, 1심 징역 8년

등록 2019.07.2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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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융거래 사회적 신뢰 심각히 훼손돼"

돌려막기로 부실상품 투자 원리금 상환해

허위담보로 투자자 유혹…구형은 징역 12년

한때 업계 3위…피해자 6800명·금액 162억원

P2P 업계 3위→대형사기 업체로…대표, 1심 징역 8년

【서울=뉴시스】이윤희 고가혜 기자 = 투자자 6800여명을 속여 162억여원을 가로챈 P2P(Peer to Peer) 대출업체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주모(34)씨에게 지난 26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대표이사 이모(58)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대부업체 운영자 박모(51)씨에게 징역 3년6개월, A사 영업본부장 노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씨에 대해 "P2P 대출은 일반인 소액 투자로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히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약 3년간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6800여명, 편취액은 162억여원에 이르며 미변제된 원금이 8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씨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모텔과 호텔 상품으로 50억원의 대출금을 수령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음에도 현재까지 그 중 일부도 상환하지 않았고 부실한 부동산 상품을 소개해 A사의 자금 손실을 초래해 '돌려막기' 계기를 제공했음에도 알선료를 받아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았다"며,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기만 할 뿐 현실적 노력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사 설립자인 주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투자자 6802명을 속여 약 162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기소됐다.

A사는 2017년 11월 기준 누적대출액 805억원을 달성, P2P 대출업계 누적대출액 규모 3위까지 올라섰던 업체다.

검찰 조사 결과 A사는 부실 상품의 원리금을 메우기 위해 허위 상품을 게시하고, 해당 투자금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담보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보가 있다고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 차주가 기존의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은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상품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검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대 20%의 수익을 약속 받고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의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상품당 투자자는 300~700명 수준이었으며 복수 상품에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씨와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8년, 노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P2P 대출은 돈이 필요한 이들과 투자자들을 직접 이어주는 금융 플랫폼이다. 제도권 금융과는 다른 신용평가 방식 등을 통해 차주에게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해 각광 받았으나,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다수 업체에서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같은해 5월말 기준 178개 업체 가운데 20개 업체에서 사기나 횡령 등이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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