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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단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정동극장 패소

등록 2019.07.31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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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배역 없자 갱신 안해

단원들 "무기계약직 전환된 것" 소송

법원 "종속적 근로자 해당"…원고 승소

법원 "극단원도 근로자, 부당해고 안돼"…정동극장 패소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극단에서 매년 출연 계약을 갱신하는 단원일지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방적으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해고 단원 A씨 외 2명이 정동극장을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0년 1월11일과 2013년 3월20일에, C씨는 2014년 12월26일에 정동극장과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기악 파트 단원으로 근무했다.

정동극장은 1년 단위로 상설공연을 했는데 2017년에는 A씨 등의 역할인 기악 파트가 배정되지 않은 공연을 상연했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공연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았고, 정동극장은 2016년 12월31일자로 A씨 등과 출연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출연 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고, 출연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동극장 측은 "1년 단위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 등이 맡을 배역이 없자 오디션에 응시하지 않고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것일 뿐,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단원으로 매년 출연 계약을 갱신하며 근로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단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A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았고, 극장이 지정한 날에 출근하며 극장이 출·퇴근 기록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출연계약상 다른 공연예술활동 및 유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었으므로 전속돼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매월 정해진 고정급 및 퇴직금을 받았고, 극장은 고정급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A씨와 B씨는 매년 1년 단위의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기 때문에 최초 계약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설공연이 명백한 사업이나 특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4년 12월26일에 최초 계약을 체결한 C씨는 "정식 근로계약 개시일 이전부터 근로계약에서 예정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된 것이라고 봤다.

C씨의 계약은 사전에 정해진 2015년 1월1일부터 체결된 것이고, 이전의 며칠간 근로는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해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정동극장은 서면으로 해고나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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