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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 법안 141건 처리…'카풀법'·'기업활력법' 통과

등록 2019.08.02 1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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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법·기업활력제고법·첨단재생의료법 등 처리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로 늘리는 개정안도 통과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4월5일 이후 118일만

국회, 민생경제 법안 141건 처리…'카풀법'·'기업활력법' 통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141건의 민생 경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에 대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모두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기업활력 제고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진 것은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11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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