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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숫자 10개만 확인하세요"…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등록 2019.08.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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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10자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지난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 숫자를 확인하면 된다.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순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월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생산자 고유번호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특히 맨끝자리 번호로 닭의 사육환경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예컨대 1번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인 ‘방사’를 뜻하고, 2번은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의 ‘평사’를 말한다. 3번은 ‘개선케이지’, 4번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인 ‘기존케이지’를 말한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대부분의 달걀이 3~4번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만약 23일 이후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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