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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과장광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 2019.08.03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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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매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 담겨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2019.07.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2019.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앞으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매물을 살펴본 뒤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가면 없는 물건이거나(허위매물) 온라인에서 본 것과 다른 경우(과장광고)가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 입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5건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취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전·월세 매물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거짓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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