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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올해 조사 완료할 것"

등록 2019.08.06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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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제강점기 日人 소유 재산 조사해 900억 넘게 귀속시켜

올해 조사 완료하면 내년 공고 거쳐 국유화

'자료 확보, 검증도 어렵지만 일제 잔재 청산할 것'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입주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2019.08.06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입주하고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2019.08.06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자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 협업할 곳도, 확인할 자료도 많지만 올해 중으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겠다."

조달청의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의 국가 귀속업무가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 남아있는 귀속재산 약 1만4000여 필지에 대해 올해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제시대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돼야할 재산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검증 자료 부존재, 자료의 혼동, 부실한 관리, 토지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발 및 은닉 등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국가소유가 된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총 4만1001필지 중 2만7326필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고 아직 남아있는 1만3639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모든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도 규모면  4~5년 가량이 소요된다는게 조달청의 판단이지만 조달청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일제의 도발이 계속되자 귀속재산 조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자체,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해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조달청 최호천 공공조달국장은 "영광, 정읍, 창원, 경산, 춘천 등 조사대상이 많은 지자체를 100여 차례 방문했고 대법원(등기국), 지방법원, 나라기록관, 관할국세청 등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또 최 국장은 "귀속재산 조사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일본인명부, 토지조사부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한자의 오독·오기입력, 부동산 관련법의 복잡성,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 애로요인이 많다"고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이 귀속재산 업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례로 손꼽힌다.

조달청은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귀속재산 권리보전 업무를 가져온 지난 2012년 6월 이후 지금까지 3625필지에 893억원 상당을  국유화했으며 이와 별도로 소송전문기관(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은닉재산 환수를 추진,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합치만 올 7월말까지 국유화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해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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