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2심도 실형…"엄벌 필요"
"재판 종결 안 된 상태서 또 음주운전"
1심 '도주치상 적용' 잘못된 걸로 해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지난 4월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형이) 더 높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손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2015년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또 8월에 낸 사고의 수사 및 재판이 종결 안 된 상태에서 12월에 또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고 허위진술을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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