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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에 사상자 내고 달아난 30대 태국인 항소 기각

등록 2019.08.1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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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에 사상자 내고 달아난 30대 태국인 항소 기각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4명을 쳐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태국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태국 국적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명 사망·3명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8시10분께 전남 신안군 자은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행인 4명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면허가 없던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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