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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의무 소홀로 환자 사망…대법원 "병원 일부 책임"

등록 2019.08.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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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과실만 인정…30% 책임

투약 의무 소홀로 환자 사망…대법원 "병원 일부 책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필요한 약을 제때 투약하지 않고 원인 모를 이유로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지게 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 부부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발성 폐동맥고혈압을 앓고 있던 김씨 부부 자녀(당시 11세)는 2011년 4월 급성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두 달 뒤 숨졌다.

김씨 부부는 응급실 조치가 미약했고 병원이 필요한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았으며, 인공호흡기가 원인 모를 이유로 떨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며, 2심은 투약상 과실을 인정하고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30% 책임을 지도록 했다.

먼저 재판부는 "응급실 도착 후 10여분간 방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인공호흡기와 맥박산소측정기 응급벨을 꺼놨다거나, 경과 관찰 등을 소홀히 해 기관내 튜브 이탈을 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체온요법 등 치료를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제재를 투여한 게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병원에 진료방법 선택에 의료과실 등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은 처방에 따라 약을 적절히 투약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약을 투약하지 않아 기관내 튜브가 이탈해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했다"면서 "의료진 투약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 건 부당하다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기대여명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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