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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위험해 정신병원 불허' 인천 서구청장…의협, 검찰고발

등록 2019.08.09 1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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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 불허는 직권남용…정신질환 인식개선에 역행"

【세종=뉴시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9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정신의료기관 설립을 불허한 이재현 인천시 서구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하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9.08.09.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9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정신의료기관 설립을 불허한 이재현 인천시 서구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키로 하고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9.08.09.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병상 수가 과잉 상태이며 주민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설립을 막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에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한 아너스병원에 대해 이재현 구청장이 관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청은 이달 5일 아너스병원 측에 설립 불허가 공문을 보내면서 그 사유로 주민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정신의료기관 병상수의 총량이 과잉상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미비 등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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