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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등 경기도 휴양지 불법 야영시설 대거 적발

등록 2019.08.13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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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200곳 수사… 67곳 적발

야영장 미신고-숙박·음식점 무허가 많아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07.19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19.07.19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대부도나 제부도 등 경기도 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 없이 운영된 불법 야영시설과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유원시설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달 8~19일 실시한 휴양지 야영장·숙박시설 불법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11개 수사센터 24개 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무허가 등 불법 운영 의심업체 200곳을 수사한 결과, 67곳에서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34%에 달했다.

불법 유형별로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 대부도 소재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을 동록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했다.

용인시 B업체는 야영장을 불법 운영하면서 폐쇄회로(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안성시 C업체는 놀이시설인 트램펄린을 신고나 보험가입 없이 운영했다.

안성시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과 물미끄럼틀을 운영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가평군 일대 숙박업소 3곳은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E업소는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다 불량 소화기 배치 사실도 함께 걸렸다.

안양시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적발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담당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피해를 준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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