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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노후 공동주택 최대 5000만원 지원 등

등록 2019.08.13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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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정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25일까지 '2020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 시설물 보수다.

총 사업비의 60~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신청 단지를 현장 확인한 뒤 내년 1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와 보조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희망 공동주택은 대표자나 관리소장이 제출서류를 구비해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참여 업체 모집

충북 청주시는 '2019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 4곳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영개선은 시장 및 원가분석, 마케팅, 법률·세·회계·노무 등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기술지원은 시작품 개발, 제품개선, 디자인 개선 등 제품과 매장 등에 대한 전문인 기술자문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은 업체당 800만원, 자부담은 200만원이다.

희망업체는 14일부터 30일까지 청주시청 경제정책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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