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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사망' 법원 "원장 책임 1심 판단은 정당"

등록 2019.08.13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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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법원이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네 살 원생을 차량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1심에서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 이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200시간으로 감경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3일 등원 차량에 원생을 두고 내려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감독자는 어린이가 등원차량에 탑승했을 때부터 하원차량에서 내릴 때까지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 의무를 갖는다”며 “감독자는 위험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A씨는 이 같은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솔교사가 전날 어린이집 원생 탑승일지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알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이는 누락된 서명을 보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인솔교사의 업무처리에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관리 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아 사망에 대한 책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숨진 B(4)양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 17일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등원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다가 차량에 갇힌 채 방치되다가 오후 4시50분께 발견됐으나 결국 숨졌다.

원장 A씨와 함께 1심에서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은 인솔교사 C(28)씨와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운전기사 D(61)씨와 담임교사 E(34)씨 역시 항소했으나 최근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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