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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유죄냐 아니냐…오늘 결론

등록 2019.08.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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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조작 혐의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요청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6월 먼저 결심공판이 진행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윤 전 행정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자백해 먼저 심리를 마쳤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 기회에 "제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을 잘하지 못한 책임은 거듭 통감하고 죄송하다"면서도 "검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를 대국민 사기극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고 매도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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