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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성폭행' 40대 복지사에 징역 4년 구형

등록 2019.08.1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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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신이 관리하던 상대 범행, 죄질 매우 불량"

변호인"피해자에 사과…어린자식·전력없음을 고려"

피고인"아내는 또다른 피해자…자식들 상처막아야"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40대 복지사에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자기 밑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 심리로 열린 A(43)씨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7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복지사겸 지역복지센터 팀장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던 사회복무요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변호사와 여러가지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A씨 변호인은 이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 금액을 떠나 피해 감정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만 2살이 채 안 된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 점,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사건이 차라리 미성년자나 아니면 폭행이나 음주였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봤다. 물론 모든 죄가 다 나쁘겠지만,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며 "제 입으로도 말씀드리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빠른 안정을 바라며 사죄드린다. 또 이번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인 제 아내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유도 모른 채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것만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한 복지기관에서 함께 일하던 사회복무요원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B씨를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후에도 A씨가 근무 중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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