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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장기요양기관 1112곳 대상 수시평가

등록 2019.08.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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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기관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 등 111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한다.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 상승했으며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였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해 맞춤식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2월12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4차)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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