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가정에 휴양림 '우선예약권' 부여

등록 2019.08.14 10:00: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9월부터 연말까지 8개 휴양림 시범운영 뒤 내년 확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경.2019.08.14(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경.2019.08.14(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우선예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예약제는 주말 추첨제 또는 선착순 예약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일반경쟁과 달리 ‘다자녀 가정’만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예약 객실을 지정해 제한적 방식으로 예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예약이 시작되면 실제 휴양림 사용은 10월부터 가능하며 휴양림관리소는 오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회원으로 ‘숲나들e’에서 매월 4~8일 사이 예약신청을 하면 된다.

휴양림관리소는 다자녀 가정의 휴양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명산휴양림 등 5인실 이상의 객실 8실을 우선예약 가능 휴양림으로 지정했고 야영시설은 동절기에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 용화산휴양림 등 8면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영덕 휴양림관리소장은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에서 우선예약 제도를 도입했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점을 찾아낸 뒤 내년에는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