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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 행정심판 '각하' 결정

등록 2019.08.14 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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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상대 '폐기물처리 사업 적합 통고 취소' 청구

군 "업체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 시 불허"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영석·신태섭)는 1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2019.03.18.(사진=괴산군 제공)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영석·신태섭)는 1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2019.03.18.(사진=괴산군 제공)[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대책위가 원주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고 취소'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대책위가 낸 행정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종료한다는 의미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1월 (주)태성알앤에스의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 '적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책위는 "원주환경청이 사업 검토 과정에서 괴산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유기농업 군 괴산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고 청정 괴산지역의 환경피해, 유기농산물 피해로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며 "원주환경청이 내린 '적합' 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태성알앤에스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 7700㎡의 터에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을 처리하는 소각·보관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 났지만 업체가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하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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