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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심 "댓글조작 중대"…김경수 공모 인정시 '치명타'

등록 2019.08.14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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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2심 징역 3년…국민여론 왜곡 감안

1심, 댓글조작 중대→김경수 공모 판단 실형

김경수, 공모에 초점 맞춰 방어전략 펼칠 듯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2018.08.11.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2018.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의 항소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의 중대성이 재차 인정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두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됐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 지사의 공모 여부가 인정될 경우 1심과 같은 실형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치명타를 피하기 위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과의 '공모 연결고리'를 끊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맞다고 보면서, 이는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드루킹 항소심의 이같은 판단은 1심과 같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1심은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판단했다.

드루킹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조작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지사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된 원인은 댓글조작 중대성과 함께 드루킹 일당과 공모했다는 점이다.

김 지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이같은 범행을 통해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댓글조작 중대성과 공모라는 연결고리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경우 김 지사는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우선 드루킹 항소심이 재차 댓글조작 범행을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 연결고리 중 하나의 근거가 인정된 셈이 됐다.

이날 드루킹 항소심은 김 지사에 대해 일부 언급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물론 김 지사 항소심도 댓글조작 중대성 여부를 직접 판단한다. 판단에 따라 댓글조작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댓글조작을 직접 한 것이 아닌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기 때문에 김 지사 항소심이 드루킹 항소심의 판단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김 지사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중대성이 인정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다르면 중대성 여부 판단은 직접 하게 된다"면서 "다만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드루킹 항소심의 판단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김 지사 측은 공모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적극 방어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현재 항소심에서 공모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킹크랩 시연회 당시의 로그기록, 전 수행비서의 이동 경로가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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