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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해야"…단식 돌입

등록 2019.08.14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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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 도움받아 일상생활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만65세 되면 서비스 신청제한…장기요양 서비스만

"최중증장애인에겐 '고려장'과 같아…제도의 폭력"

만 65세 미만 활동가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 돌입

【서울=뉴시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다. 2019.08.14. (사진 = 전장연 제공)

【서울=뉴시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다. 2019.08.14. (사진 = 전장연 제공)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장애인권단체가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며 기습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릴레이 단식농성에도 돌입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오후 1시부터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규모도 가장 크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만족도도 높은 제도다.

단체에 따르면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는 해에 수급심사를 받는다.

이 심사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만 받게 되고 그동안 지급받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은 중단된다.

연대는 "장애인이면서 노인이면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마치 장애인이 '노인'으로 둔갑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강요하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에게 '만65세 연령제한'은 마치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렸던 '고려장'과 다를 바 없는 제도가 만든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만 65세 미만이 되는 장애인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날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도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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