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즈베키스탄, 사상 첫 비농업용 토지 사유화 허용

등록 2019.08.14 16:22: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월 의회 통과 법안에 서명

내년 3월1일부터 발효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신화/뉴시스】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모습.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3일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비농업용 토지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2019.8.14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신화/뉴시스】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모습.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3일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비농업용 토지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2019.8.14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신화/뉴시스】유세진 기자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비농업용 토지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제까지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였다. 우즈베키스탄은 3300만명이 넘는 인구로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국이다.

우즈베키스탄 관리들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장경제를 구축할 수 없다며 비농업용 토지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이 법안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에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토지 사유화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 및 국민들은 소유 토지에서 기업을 운영이나 개인용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