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재산 17억 신고…장남 군 면제

등록 2019.08.14 17:52: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본인 7억여원, 배우자 및 자녀 약 10억원

장남, 질병으로 복무 면제 판정…병명은 비공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공직자로서 신고한 재산은 총 17억여원으로 본인 7억여원, 배우자 약 10억원 규모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후보자는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 먹거리 안전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1987년 행정사무관으로 농림수산부에 입문해 지난 5월 퇴직까지 약 32년 동안 농식품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선제 대처하는 등 주요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는)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리더십, 치밀한 상황 분석과 합리적 업무 처리, 세련되고 매끄러운 의사소통 등으로 대내외 신망이 높고 타부처, 단체, 학계, 연구기관과도 적극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과 대외협상 능력을 겸비해 공직자의 귀감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탁월해 농식품 분야 업무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등을 합쳐 총 17억45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7억4908만원으로, 10억7385만원 상당의 경기 과천 중앙동 아파트(131.97㎡) 분양권과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84.93㎡), 4565만원의 예금, 금융기관 채무 5억2828만원, 임대채무 1억8000만원 등이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는 최근 최초 후분양방식이 적용됐던 곳이다. 자동차는 2016년식 제네시스(가액 3386만원)를 소유했다.

배우자의 경우 5억원 상당의 경기 성남 분당의 아파트(227.58㎡), 예금 4억4592만원, 2009년식 골프 2.0(628만원), 2018년식 코나 1.6(1649만원) 등 9억6869만원을 신고했다. 장남과 장녀는 예금으로 각각 2662만원, 135만원을 보유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2월20일 육군 소위로 입대해 같은 날 복무만료로 전역했다. 이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장남은 2017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면제로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1년에 한 번씩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질병 때문에 면제 판정 받은 것이었으나 구체적 병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별도의 범죄경력은 없는 것으로 조회됐다.

김 후보자는 1961년 출생,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를 거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어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에서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농림수산부 입문 후에는 식량정책과장, 유통정책과장, 대변인, 식량정책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등을 거쳐 2017년 6월부터 지난 5월 퇴직까지 농식품부 차관으로 활동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