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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차량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 낸 운전사에 금고형 선고

등록 2019.08.14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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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군용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의 군인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14일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등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과 사고 경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9시20분께 강원도 철원군 서면의 한 내리막길에서 2.5t 화물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군용 지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육군 6사단 소속 B(22) 하사와 C(21) 상병이 숨지고, D(21) 병장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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