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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P2P 대출법 통과…신정법은 불발

등록 2019.08.14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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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아시아펀드 패스토프트법도 의결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7건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8.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7건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김지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14일 개인 간 거래(P2P) 대출 관련법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박광온·김수민·이진복· 박선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P2P 관련법을 논의해 통과시켰다. 5개 법안 모두 P2P업체를 별도 금융업으로 인정해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P2P금융은 작년 말 누적 대출 규모가 4조8000억원에 달할 만큼 시장이 크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 한 뒤 법이 시행되면 금융당국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무위 소위는 이날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과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금융거래 지표법은 코픽스(COFIX), CD금리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규율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호주·태국·일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켰다. 즉 법이 시행되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신정법)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정법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에 멈춰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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