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1년…실효대상 중 93.4% 미집행
올 7월 현재 집행률 6.6%…국토부 "내년 상반기 집중될 것"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효력을 잃음) 대상 공원 363.3㎢(1766개소) 중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해소한 장기미집행 공원은24㎢(6.6%)에 그쳤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내년 7월 최초로 시행된다. 공원 일몰을 불과 1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시 전체 면적(약 605㎢)의 절반인 339㎢가 실효 대상으로 남겨져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는 실효 대상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제되는 205㎢ 중에서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계획이며, 나머지 115㎢는 해제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어려워 공원기능 유지 가능할 전망"이라며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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