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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등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선고 30일로 연기

등록 2019.08.16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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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1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던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30일로 재차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사유로 직권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김 군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군수 측은 “검찰의 증거가 간접증거 위주고,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는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유흥업소에서 A(64)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받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한 B(63)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서 선거대책위원장 C(57)씨를 통해 B(63)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B·C씨에 대한 선고도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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