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등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선고 30일로 연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사유로 직권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김 군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이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군수 측은 “검찰의 증거가 간접증거 위주고,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는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유흥업소에서 A(64)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받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한 B(63)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서 선거대책위원장 C(57)씨를 통해 B(63)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군수에 대한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B·C씨에 대한 선고도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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