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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신분 다양성 큰 사업장서 직장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 높다

등록 2019.08.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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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쟁점과 과제' 보고서

미 EEOC, 권력 수직계열화 등 괴롭힘 유발요인 꼽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 설치된 판넬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2019.07.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 설치된 판넬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2019.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집단 간 권력 차이가 큰 경우, 조직 내 연령과 신분상 다양성이 큰 경우,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분산된 경우, 청년층의 유입이 많은 경우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유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노동리뷰 8월호'의 '직장 내 괴롭힘의 쟁점과 과제:공공부문 중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이런 특징들이 직장 내 괴롭힘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동등고용기회위원회는 우선 사업장 내 근로자 집단 간 권력 차이가 큰 경우(권력의 수직계열화) 괴롭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높은 지위의 근로자는 괴롭힐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낮은 지위의 근로자가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나 해고와 같은 결과를 우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여기에 덧붙여 최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용역회사 등 민간 영역에 있던 근로자들이 대거 공공기관의 정규 구성원으로 편입되며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동등고용기회위원회는 또 사업장 내에서 종사자 구성이 다양한 경우 괴롭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컨대 하나의 조직에 일반근로자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이 혼재돼 근무할 경우 해당 신분 간 갈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조직에 기존 근로자가 지역을 기반으로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외지에서 부임한 신규자에게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아울러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분산된 경우 괴롭힘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해당 조직을 사업장의 장이 좌우하거나, 조직문화가 지사장의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괴롭힘이 있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유로 본사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어 괴롭힘 피해가 누적되고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부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성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법 도입이 검토돼야 하겠지만 우선으로 직장 내 괴롭 힘 방지에 관한 법적·사실적 조치들이 현장에 안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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