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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 병역검사 앞두고 일부러 살 뺀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8.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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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병역 검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병역 판정검사를 앞두고 5개월여 동안 체중 8.1㎏를 의도적으로 감량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6년 10월24일 신장 177.4㎝, 체중 55.7㎏, BMI(체질량) 지수 17.7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2017년 4월5일 병역 판정검사 당시 신장 179.3㎝, 체중 47.6㎏, BMI 지수 14.8로 체중이 급감했다.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 BMI 지수 17 미만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상이다.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을 뺀 A씨는 10개월 뒤 55.2㎏으로 회복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체중이 빠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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