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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 의약품 수출한다고 속여 돈 가로챈 60대 징역 8월

등록 2019.08.19 1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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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 의약품 수출한다고 속여 돈 가로챈 60대 징역 8월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수출사업을 핑계로 대학생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수출 사업을 동업하자고 속인 뒤 대학생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K씨는 2016년 1월 대학생 B씨에게 "우즈베키스탄은 의료준야가 열악한데 내가 그곳에서 오래 살았고 고위층과도 친분이 있다. 이에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다"며 접근해 의약품 안전검사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회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꼬드겨 2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했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검증할 수 없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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