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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윤리 수업 중 단편영화 상영 교사 수사

등록 2019.08.20 1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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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성교육 수업 중 상영한 단편영화를 놓고 성비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0일 시교육청이 단편영화를 틀어 준 한 중학교 A 교사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교육청 감사자료를 토대로 A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불러 진술을 청취했다.

학생들은 경찰에 "A 교사가 틀어준 비디오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문제가 된 영화의 내용과 상영 당시 교실 분위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이어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들을 먼저 조사한 뒤 해당 교사도 소환해 영화 상영 배경과 목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A 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상영했다. 

영화는 10여분 분량이며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영화는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고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본 학생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시 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 매뉴얼을 토대로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영화는 남자와 여자간 전통적인 성(性) 역할을 뒤바꾼 일명 '미러링 기법'으로 성불평등을 다룬 화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성 비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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