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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앞에서 2세 여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등록 2019.08.20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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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해 엄벌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부모가 보는 앞에서 23개월 난 여아를 막무가내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법원은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공개 고지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동문시장 모 상점 앞에서 피해자 두 살 난 피해자 A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곁에 있던 A양의 부모가 정씨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추행을 반복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과거에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토대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는 8년 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을 추행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인 시장에서 23개월 된 여아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와 그 부모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 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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