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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놓고 있는 사이…원스토어 채팅앱 청소년이용불가 전환

등록 2019.08.21 1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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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토어, 19일부터 채팅앱 청소년 이용불가 적용

이미 설치된 앱 적용 예외…앱스토어는 제한 없어

"기업 자발적 전환은 한계, 정부가 나서야" 지적도

【서울=뉴시스】지난5월 뉴시스가 4~6일 성매매로 사용된 건수가 가장 많은 3개 채팅앱에 올라온 1750개의 글들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겠다는 글은 총 766개로 60%가 성매매 관련 글 들이었다.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글은 18%인 318개에 그쳤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5월 뉴시스가 4~6일 성매매로 사용된 건수가 가장 많은 3개 채팅앱에 올라온 1750개의 글들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겠다는 글은 총 766개로 60%가 성매매 관련 글 들이었다.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글은 18%인 318개에 그쳤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민간 기업에서 스스로 채팅앱을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기업에 의한 자발적 전환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유통 플랫폼인 원스토어가 지난 19일 채팅앱과 소개팅앱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으로 연령등급을 바꿨다.

또 다른 앱 유통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지난 4월부터 채팅·소개팅앱의 이용 연령 제한을 18세로 등록하고 실명 인증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채팅앱과 소개팅앱은 개발취지와는 달리 성매매 창구로 변질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조건 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중 74.8%가 채팅앱으로 상대를 만났다. 경찰청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채팅앱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3665건, 1만1414명이 적발됐다.

뉴시스가 지난 5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즐톡, 앙톡, 영톡 등 3개 채팅앱에 올라온 1750개의 글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의 비율이 74%에 달했다.

이번 연령제한은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사례여서 한계는 여전하다. 애플을 기반으로 한 앱스토어에서는 여전히 채팅앱, 소개팅앱의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이나 성인 인증단계 절차가 없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2019년 4월 이전에 설치된 앱에 대해서는 성인인증이나 실명인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도록 적극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채팅앱을 통한 대화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할 뿐 제재 내용이 없다. 

정부가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 사례로 전체 산업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정부에서 채팅앱 상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 신고의무자 대상에 채팅사이트·앱 운영자를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선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화·발전하고 있는 IT기술 매개의 성매매 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부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앱 플랫폼 사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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