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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티머니에 이어 카카오도 택시 앱미터기 출시 길 열렸다

등록 2019.08.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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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까지 앱미터기 기준안 마련 예정"

"10월부터 앱미터기 달고 모빌리티 사업 속도↑"

SKT·티머니에 이어 카카오도 택시 앱미터기 출시 길 열렸다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SK텔레콤·티머니·리라소프트 등에 이어 카카오도 내달 10월이면 택시 앱미터기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앱미터기의 관련 기준은 없어 출시·사용 불가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총 7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이같이 심의했다.

처리한 안건은 제2차 심의위원회(3월 6일)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정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한 동일 사례 2건, 유사사례 3건이다.

더불어 제3차 심의위원회(5월 9일)에서 지정한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제4차 심의위원회(7월 11일)에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이다.

심의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동시에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앞서 심의위는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각각 ‘GPS와 운행정보기록장치(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이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정책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시 앱미터기가 출시되면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의 택시 사업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진수 과기부 과장은 "국토부가 예정대로 앱미터기 기준안을 9월 중에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르면 오는 10월께 앱미터기를 단 택시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심의위는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지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건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5G 이동통신이 본격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공간에서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을 넓혀 국민들의 5G에 대한 인식 및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심의위는 또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돼, 61건이 처리됐으며,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내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패스트 트랙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해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패스트 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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