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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파기환송

등록 2019.08.22 1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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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선 "고정지급" 통상임금 인정

20여건 복지포인트 소송 영향줄듯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냐"…파기환송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다만 통상임금에선 제외했으며,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했다.

이후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모든 직원에게 균등히 일정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직원들은 포인트로 자유롭게 물건 등을 구입했다"며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통상임금 성격을 인정했다.

2심도 "휴직자·퇴직자를 포함해 해당 연도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했고,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의료원이 사전 설계한 복지항목 업종에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성격에 대해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 20여건 및 하급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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