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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상장 적격성 심의위 발족…부적격 코인 상폐

등록 2019.08.22 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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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상장 적격성 심의위 발족…부적격 코인 상폐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빗썸은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달부터 모든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심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관리를 위해 운영된다. 매달 빗썸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검증해 부적격 코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2개월 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심사 기준은 ▲거래소내 일 거래량이 1개월 이상 미미한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보다 크게 낮은 상태가 1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가 지원하지 않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한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의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할 때에도 상장이 취소될 수 있다.

이달 말부터는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도 운영될 예정이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내의 모든 암호화폐를 심사해 기술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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