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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0억 횡령' 50대…"조금이라도 갚겠다" 반성

등록 2019.08.23 1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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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모두 인정…피해 변제 노력"

20년간 2022회 횡령…피해액 502억원

자금관리 담당하며 허위부채 만들어

'회삿돈 500억 횡령' 50대…"조금이라도 갚겠다" 반성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20여년간 회삿돈 약 500억원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H사 직원 임모(5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범정에 나온 임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임씨 측은 피해자인 회사에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지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임씨는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2022회에 걸쳐 회삿돈 50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 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임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유흥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8일 열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해서 증거가 충분한지 중심으로 보고, 형을 정하는데 필요한 양형 사정을 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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