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술병으로 여성 때린 40대 중국인 '집행유예'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린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린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한국인 피해자 A(27)씨를 일행과 함께 밀치고, 이후 그의 여자친구 B(24)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린씨는 일행과 함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이들을 쫓아가 무차별적인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술병에 머리를 맞은 B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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