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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된 경찰청장…강신명·이철성 "선거개입 안했다"

등록 2019.08.23 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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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정치 개입·불법 사찰 관여

"경찰에 광범위 정보수집기능 부여"

"선거 영향 미치지 않아…관여 없어"

강 전 청장 "보석 청구서 제출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23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처음 나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던 강 전 청장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 강 전 청장은 '직업이 무직이고 전직 경찰청장이었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네"라고 답했다.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법은 국내정보 수집범위를 제한하고 금지하며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규정 조항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경찰에는 광범위한 정보수집기능이 부여돼있다"며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정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정보수집 보고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4월 선거 결과도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선거결과로 나타난 점에 비춰도 정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못한다"며 "(경찰의 정보 작성이) 선거 기획 관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사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적인 대법원, 헌재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보석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도 마찬가지다.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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