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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선고 생중계 된다…언론요청 수용할듯

등록 2019.08.23 1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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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촬영 신청 시 허가 검토

법정 촬영 등 규칙에 따른 판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관련해 생중계를 허가할 방침이다. 언론사가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면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법정 방청 및 쵤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은 생중계됐지만 2심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앞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직접 화면에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했으며, 지난 2월 최순실(63)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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