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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소년과 성매매 시도 검찰 공무원 견책처분 적법"

등록 2019.08.25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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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받았지만 비난 가능성 높아"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신뢰·권위 실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시도한 검찰 공무원에 대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A 씨가 광주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고검 관내 모 검찰청에 근무하던 A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B(18) 양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A 씨는 'B 양과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없다.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망각한 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성매매의 기수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B 양과 성매매 대금의 명확한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거나 미성년자인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고 B 양과의 성행위 사실까지 증명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A 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형사법적으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상응하는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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