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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기업에 중국 철수 명령한 권한 있다" 거듭 강조

등록 2019.08.25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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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제시

【비아리츠=AP/뉴시스】주요 7개국(G7) 정상외의 참석차 프랑스 비아리츠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지의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9.08.25.

【비아리츠=AP/뉴시스】주요 7개국(G7) 정상외의 참석차 프랑스 비아리츠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현지의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9.08.25.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이란과 시리아, 북한 등과 같은 테러 지원, 마약 밀매, 불량 국가를 겨냥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신이 모든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비아리츠에 도착한 뒤 트위터에 자신이 기업 철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한 언론 매체를 겨냥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한 법에 대해 어떠한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살펴보라. 사건 종결(Case closed)"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NYT는 1977년 제정된 IEEPA의 경우 관세 분쟁으로 주요 교역국과 경제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범죄 정권을 고립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IEEPA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가인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에 사용된 바 있지만 무역 전쟁에 사용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멕시코에 불법 이민 해결을 촉구하며 관세 인상을 압박할 때도 IEEPA를 꺼내든 바 있다.

국제경제 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대니얼 M. 프라이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목적으로 IEEPA를 발동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법은 대통령 분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위협과 같은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트위터에 "우리의 위대한 미국 회사들은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나는 오늘 오후 중국의 관세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은 미국에 좋은 기회"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재계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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