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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등 개혁 완수…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등록 2019.08.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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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두번째 정책구상 발표

검·경수사권조정 법제화 및 공수처 설치 완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절제된 소송권 행사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논란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08.2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논란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임무 완수를 강조한지 하루만에 두 번째 정책 구상으로 검찰 개혁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다짐'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국민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고액벌금 체납자들 등의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각 범죄에 대한 벌금액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에 따라 실질적인 벌금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가적 부패·비리, 국가 발주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운영, 상소기준 정비 및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관행적 항소 및 상고 자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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