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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콘텐츠, 공공저작물로 활용 범위 넓힙니다

등록 2019.08.27 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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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원 국립국악원장(왼쪽),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임재원 국립국악원장(왼쪽),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국립국악원과 한국문화정보원이 26일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 국악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국악 콘텐츠를 공공저작물로 등록,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이다.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형에 따라 무료로도 이용 가능하다.

 국립국악원은 영상, 음향, 사진 등 국악 관련 콘텐츠 2만8000여건을 국악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공개 가능한 국악 콘텐츠의 저작권 권리 확인을 지원, 검토가 끝나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와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공공저작물 3000여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립국악원 임재원 원장은 "국립국악원이 소장한 국악 콘텐츠를 공공저작물로 개방, 국악이 국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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